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이 무효된 사람과 당선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최근 10년간 반환한 내역을 살펴보면, 반환대상자 198명에 반환금액이 180억 원이었으나, 실제로 반환된 금액은 68억원으로 전체 반환대상 금액의 37.7%밖에 반환되지 않았음.
또한, 미반환금 112억원 중 84억은 징수 중에 있으며 나머지 28억원은 당선무효자의 재산이 소멸되거나 징수권 소멸시효완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따라서 선거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므로 당선무효 된 자 및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자가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자와 동일하게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5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