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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대기업총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임에도 회사의 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회사 관련 법규 위반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회사의 이사, 사외이사, 감사로서 다시 경영계에 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은행법」은 은행의 임원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자격요건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이사, 감사 등에 관한 결격사유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식회사 운영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파산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이 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를 이사 등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5).
현행
개정안
제382조의5(이사 또는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제408조의9(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