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자살사건에 대한 보도시 이떻게 죽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등에 대해 대중에게 지나치게 자세히 보도되는 경우 모방자살을 부추기고 시청자가 자살방법에 대하여 학습을 하게 하는 등의 부작용이 크게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언론매체가 자살사건을 지나치게 자세히 보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살보도와 관련된 규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심의가 유일함. 이에 자살사건의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신문, 방송, 잡지 및 인터넷 등 언론매체의 자살사건에 관한 보도기준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권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살의 사회적 전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