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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해외 금융계좌 정보에 대하여 신고 의무제가 정착되어가고 있어 역외탈세를 단속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 반면 부동산, 법인 지분, 귀금속, 미술품 등 금융계좌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 재산은 신고할 의무가 없음. 이에 현행 금융계좌 정보 외에 부동산, 법인 지분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제를 두어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해외 금융계좌 외에도 일정금액 이상의 지상권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귀금속 및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선박 및 항공기, 법인의 출자지분 등의 해외 재산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34조의2(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제3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제36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제37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