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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7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안의 국회 제출기한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안의 편성에 결산의 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상 결산의 국회 제출시기를 4월 30일까지로 앞당기고,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결산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현행
개정안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