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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7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한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등 일부에만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방식의 보상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수용방식의 보상을 하여야 함.
수용방식 보상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초기에 막대한 자금을 부담하게 되어 사업시행자 유치에 곤란을 겪거나 사업 도중 자금부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방식의 보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시행자는 초기자금 부담을 경감시켜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토지소유자는 수용보상과 환지방식 중 원하는 보상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