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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결핵 퇴치사업을 수행하여 대외적으로 결핵관리가 모범적으로 수행된 나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도 연간 결핵 신환자 발생수와 결핵사망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이는 국제결핵연구센터(ITRC)의 2007년 심포지엄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국내 결핵환자의 32%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음. 특히, 이러한 임의 치료중단은 2개 이상의 항(抗)결핵약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결핵균에 감염된 다제내성(多劑耐性)결핵환자의 발생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그 관리문제가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다제내성결핵를 가진 것으로 판명된 다제내성결핵환자의 경우에는 그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강제적으로 입원을 명하여 격리조치를 취함으로써 치료 순응도를 높이고 적정 치료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결핵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32조제3호 및 제33조제4호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다제내성결핵환자의 격리)
제32조(벌칙)
제3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