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유전체맞춤의료기술은 미래 유망 분야로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 등 기술력 선전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여 기술개발 투자가 시급한 분야임. 특히, 맞춤의료기술을 통해 개인의 유전적 특성에 맞은 치료가 가능하므로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불필요한 치료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등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
따라서, 미래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동인으로서 유전체맞춤의료기술 개발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유전체맞춤의료기술 적용의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장기적인 유전체맞춤의료기술 개발 및 육성 등을 위하여 5년 단위의 범부처 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전체맞춤의료기술 정책의 수립 및 협의조정을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안 제6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전체자원의 수집·분석·관리·제공을 위하여 소속기관에 맞춤의료통합유전체자원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유전체 자원화 및 활용을 촉진함(안 제7조 부터 제9조까지).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전체맞춤의료기술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계획과 활용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관련 학회의 학술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전체맞춤의료기술의 촉진 및 유전체자원의 정보화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술 및 정보의 수집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대책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5조).
바. 정부는 민간 부문의 유전체맞춤의료기술 개발의 활성화와 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력공급, 세제상금융상의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6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전체맞춤의료기술임상연구체계를 확립하고, 연구결과와 관련한 임상연구의 촉진을 위한 임상연구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전체맞춤의료기술의 실용화 연계 방안과 기술개발 성과물 및 정보의 보급, 조세 감면 등을 통해 유전체맞춤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여야 함(제20조 부터 제22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