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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법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폐지하고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항개정, 안 제4조 및 제5조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30 · 공포번호 11978 ·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