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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7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는 법률의 정당성과 민주성 획득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법률 집행상의 실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음. 국회는 입법청원제도를 통하여 입법과정에서 일정부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놓고 있으나, 실제 국회 청원제도는 형식적인 운용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원의 심사과정을 개선하여 중요 청원의 경우에는 직접 청원인이 그 취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청원인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청원처리과정에서 민주성을 확보하고 국회청원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통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실질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 다수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 청원의 경우에는 청원인에게 직접 취지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제3항 단서 신설).
나. 의장은 국회의 청원 채택여부와 그 이유 및 청원의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25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