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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유한 농지가 소규모인 영세 농업인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매각을 할 수 없어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각 필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을 허용하여 농지 세분화 제한 기준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