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7 발의 · 의원 외 23인 ·
제안이유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위안부를 ‘원정녀’로 비하하고, 반란수괴죄로 처벌받은 전두환씨를 ‘영웅’으로 찬양하며, 5.18광주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묘사하고 심지어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하는 등 역사적 사실의 왜곡ㆍ날조가 도를 넘어섰음.
일제의 만행과 헌정파괴범죄와 같은 반인륜 범죄를 부인(否認)하고,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 운동을 왜곡ㆍ날조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명백한 범죄행위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음. 홀로코스트의 가해국인 독일의 형법 제130조는 나치 지배하에서 행해진 집단학살을 승인, 부인, 고무한 자에 대해 국민선동죄로 5년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고, 프랑스는 1990년 게소법(Gayssot Law)을 제정하여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부인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였음.
반인륜 범죄와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반인륜 범죄를 부인(否認)·찬양한 자와 민주화운동을 부인(否認)·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