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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 지방의료원의 해산 및 합병에 대해서는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사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 운영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진주의료원 이사회는 정관에 없는 병원의 휴업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정식으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이사들로부터 서면으로 의결을 받는 등 지방의료원 이사회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이사회의 임원 구성을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과 의료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추가하여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제3호제5호).
현행
개정안
제8조(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