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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7 발의 · 의원 외 9인 ·
대형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 조사 시 과도한 수요예측에 따른 무리한 투자로 인하여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한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벌점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설계 등 용역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밝히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타당성 조사에 대한 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타당성 조사 용역목적물의 이용실적이 수요예측 결과의 100분의 50에 미달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은 경우 설계 등 용역업자가 그 수요예측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관 및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부실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설계 등 용역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및 제20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관 및 공개)
제20조의6(설계 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
제20조의2(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관 및 공개)
제20조의3(설계 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