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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20퍼센트이나,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80퍼센트 또는 100퍼센트로 정해져 있고 별도의 특례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농어업인의 생업에 필요한 건축물 건축에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임.
따라서,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활 여건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