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대사회의 새로운 법적 분쟁의 발생, 세계화에 따른 외국과의 사법교류 확대 등 사법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사법부가 이러한 변화에 충실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접근성 보장과 복지적후견적 사법작용 확대를 통해 전통적인 분쟁해결 기능을 넘어 사회갈등 해소 및 통합 기능까지 다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사법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상태임.
그러한 연구는 법학이라는 전통적 도구 외에 법경제학, 심리학, 언론학 등 정치경제사회의 다양한 인접 학문과의 유기적 결합이라는 방법론 아래 사법부 구성원과 재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가 지속적이며 능동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바탕을 둘 필요가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법원행정처 소속 정책연구부서 및 대법원 산하 각종 위원회에 의한 사법제도 개선이라는 기존의 연구방법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고, 인접 학문과의 유기적통합적 결합을 통해 기존 법학이 해결하지 못한 사법의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연구하며, 통일에 대비하여 관련된 사법적 문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수행하고, 외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와 해외 각국과의 사법 교류 확대 및 한국 사법 제도 전파를 담당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문적인 연구기관으로서 대법원 산하에 사법정책연구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대법원 산하에 사법정책연구원을 신설함(안 제20조의2 신설).
나. 사법정책연구원에 원장 1인, 수석연구위원 1인,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둠(안 제76조의2 신설).
다. 사법정책연구원장 및 수석연구위원은 판사 또는 정무직으로 하고, 연구위원 및 연구원은 판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학사나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실적이나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함(안 제76조의3 신설).
라. 판사가 아닌 연구위원 및 연구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서 그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함(안 제76조의4 신설).
마. 연구위원 및 연구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또는 특수한 분야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초빙연구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의5 신설).
바.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해 연구위원 및 연구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사법정책연구원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근거규정을 둠(안 제76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사법정책연구원)
제76조의2(조직)
제76조의3(사법정책연구원장 등)
제76조의4(비법관 연구위원등의 지위 등)
제76조의5(초빙연구위원)
제76조의6(준용규정)
제76조의7(위임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41 · 법원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