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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2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등 지원조직의 부재로 국가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국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사무국 운영 등 국가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위원회 사무국 운영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47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