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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4 발의 · 의원 외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사업주는 고객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런데 고객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에 대해서도 이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으로 근로자가 고충을 겪는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등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3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