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4 발의 · 의원 외 19인 ·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우울증 등 질병을 앓거나 자살에 이르기도 함. 특히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불쾌한 언행을 자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건강장해를 치료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주 차원의 지원이나 조치가 거의 없는 실정임.
이에 사업주는 고객 등이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의 예방·대처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침을 매년 작성하여 배부하게 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근로자의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등)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