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대체결제수단의 하나로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은 원사업자가 상환하는 방식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늦출 수 있어 건설위탁 등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으나 원사업자가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지 않아 결국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등 제도의 악용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
이에 건설위탁에서 원사업자가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항제2호).
한편, 하도급계약이 경쟁입찰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담합행위나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입찰결과가 참가자에게 공개되지 않아 불공정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통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절차가 종료된 후 즉시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처분 및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거래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제25조제1항, 제25조의3제1항제3호, 제30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의2(입찰결과의 공개)
제25조(시정조치)
제25조의3(과징금)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3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