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급변하는 시대에 따라 새로 도입된 화공품을 화약류에 추가하고, 안정도 시험 불합격 화약류는 안정도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기하도록 기한을 신설하는 등 총포·화약류 관리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자 함.
또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를 구체화하고, 정신 질환 등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총포소지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비전기뇌관·전자뇌관·시그널튜브를 화공품에 추가함(안 제2조제3항제3호).
나. 동물원에서 맹수 진정용으로 사용되는 마취총을 법인소지 허가용 총기에 포함함(안 제12조제2항).
다. 총포 등 소지허가 결격사유인 정신장애인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총포 등 소지허가 받은 사람이 사후에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는지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해당정보를 제공받는 근거 신설함(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의2).
라. 허가관청이 총포 등의 소지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해당 총기를 제출받아 임시영치 하여야 하는바 제출을 받는 기한이 없는바 이를 ‘15일 이내’로 규정하여 신속한 제출이 가능토록 함(안 제46조제2항).
마. 안정도시험 불합격 화약류의 폐기기한을 안정도시험결과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하되, 폐기량이 많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2조제4항).
바. 면허관청 또는 허가관청이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면허를 정지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6조의3).
사. 주소지 변경 등 기재사항 변경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삭제함(안 제74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定義)
제12조(銃砲ㆍ刀劍ㆍ火藥類ㆍ噴射器ㆍ電子衝擊器ㆍ石弓의 소지許可)
제13조(銃砲ㆍ刀劍ㆍ火藥類ㆍ噴射器ㆍ電子衝擊器ㆍ石弓所持者의 缺格事由등)
제32조(火藥類의 安定度試驗)
제46조(銃砲등의 所持許可를 받은 사람등에 대한 行政處分)
제46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제74조(過怠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