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on)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에 대하여 13세 이상 인구의 절반(48%) 수준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불안하게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판매자의 식품 안전의식 부족(33.1%)」,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이 많다는 생각(21.0%)」,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 판매를 봤다(16.3%)」는 순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학교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에 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을 조성하고,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제한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재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를 50명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규모 급식소에 대해서도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증가에 따른 각 센터의 운영, 종사자에 대한 영양 및 위생교육, 정보수집, 자료개발, 각 센터의 등록 및 급식수준요구사항 조사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조직(가칭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을 설치운영 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범위 확대 및 총괄관리 조직 설치운영(안 제21조제1항, 제2항).
1) “집단급식소”를 “급식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현재 “50명 이상 10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규모 급식소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종사자 교육, 정보수집, 자료개발, 각 센터의 등록 및 급식수준요구사항 조사 등의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함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의 지도·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현재 시행규칙으로 규정한 것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21조의2(지도ㆍ감독 등)
제27조(시정명령 등)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8 · 공포번호 12391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