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뇌물을 수수하여 부과된 추징금의 상당부분을 본인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하며 미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들이 자녀에게 이전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한 몰수추징도 곤란한 실정임.
또한 추징금 시효가 완료될 때까지 전부 또는 일부가 미납될 경우 검찰이 재산압류 등을 통해 강제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전재산이 통장에 29만원 1천원이 남아있어 압류될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압류를 위한 검찰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시효가 다가올 때 소액씩 납부하여 시효를 계속 연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음.
뿐만 아니라 소액납부로 시효가 계속 연장되다가 징수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유산상속을 거부하면 추가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추징금 상당부분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대한민국 최고위층 전현직 공무원이 현행 추징금 제도를 악용하여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공무원범죄의 몰수추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이 소액의 추징금을 납부하면서 추징시효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강제처분하도록 하고, 추징 대상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해서 이를 인지할 정황이 명확한 상황에서 취득한 경우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추징금이 발생할 경우 노역장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현행
개정안
제6조(추징)
제6조의2(추징의 시효 및 집행)
제6조의3(노역장유치 또는 감치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