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00년 10월 종합적인 빈곤대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하고 자립을 지원해 왔으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각종 급여가 지급되는 반면, 탈수급의 경우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탈수급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탈수급 유인을 촉진하고 빈곤예방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의 급여의 기준을 결정하도록 하되, 급여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급여의 기준 및 지급 등 개별 급여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2).
다. 개별급여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는 급여별로 해당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현행 수급권자의 범위는 삭제하되, 특례 규정인 제2항은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함(안 제5조 및 제14조의2).
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빈곤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6조의2).
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의 수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로 급여의 운영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급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처의 법률에 규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고용지원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자. 자활센터의 사회적경제 연계 강화를 위해 사업 수행기관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추가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3 및 제16조).
차.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 자활지원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의2).
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급여의 종류별 선정기준의 결정, 급여 종류별 급여의 수준 및 내용의 결정, 빈곤실태 조사 및 생활보장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급여별 누락ㆍ중복 및 차상의 계층의 지원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정수를 16명으로 확대함(안 제20조).
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급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의2).
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와 관련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검토결과를 송부하되, 소관부처의 급여에 한정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이의신청 결정 결과를 직접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및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급여의 기준 등)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제6조(최저생계비의 결정)
제6조의2(빈곤실태조사)
제7조(급여의 종류)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제11조(주거급여)
제12조(교육급여)
제12조의2(의료급여)
제13조(해산급여)
제14조(장제급여)
제14조의2(급여의 특례)
제15조의2(중앙자활센터)
제15조의3(광역자활센터)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제17조의2(자활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제18조의2(수급자의 고용촉진)
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제41조(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