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세계 의료기기 시장도 크게 확대되고 있어, 의료기기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그러나 국내 의료기기기업은 외국기업에 비해서 자본, 기술, 인력, 브랜드 인지도 등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실정으로, 연 10억원 미만 매출의 영세한 기업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온열기, 저주파 치료기 등 중저가 범용제품 위주로 생산하고 있음.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001년 5,600억원에서 2009년에는 8,8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한미 또는 한유럽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로 그 피해액이 향후 5년간 1,36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의료기기산업의 기술개발 및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장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건강의 증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산업육성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의료기기산업육성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기산업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선도형 및 도약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선도형 및 도약형 의료기기기업인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 및 우선 금융지원, 조세감면, 연구시설 설치등에 관한 특례, 부담금의 면제 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의료기기제품의 표준화, 신의료기기 관련 협력연구개발 지원, 금융지원, 우수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