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래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대표기관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임.
그러나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지방의회의 설치의무만을 규정할 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이에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가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임을 명문화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기관임을 밝히고 지방의회의 권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며 집행기관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30조(의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