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가등이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옥외광고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규정된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방법 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광고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나, 광고물등의 정비와 주요 국제행사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국제행사 기금 마련이라는 명목하에 도로·공항 등에 우후죽순 광고물이 생겨남으로써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기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이에 국가등이 광고물등의 정비와 국제행사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을 관통하는 선로를 지탱하는 육중한 콘크리트 교각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교각 등 구조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시철도 교각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하고 특색 있는 도시디자인을 창출하고, 교각 등 구조물 관리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도시철도 교각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5호).
나. 국가등이 광고물등의 정비 및 주요 국제행사 재원 마련을 위해 옥외광고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수행하던 광고물등의 정비 및 주요 국제행사 재원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사업을 금지함(안 제6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제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제11조의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