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4 발의 · 의원 외 15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은 직접금융보다 상환부담이 있는 은행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창업기업 또는 초기 벤처기업에 필요한 소규모 직접 금융 조달 여건은 더욱 어려운 상황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금수요자가 소셜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활동)은 일반 대중의 소액자금을 투자로 연결시키는 새로운 대체 자금조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2000년대 후반부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소규모 기업의 창업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여 창업기업 또는 초기 벤처기업이 필요한 소규모 자금을 직접자금 형태로 충당할 수 있도록 투자자금 조달 통로를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함.
창업자 등에게 투자할 목적으로 일정 한도의 금액을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소액투자금모집 및 그 소액투자금중개업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중소기업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액투자금모집 및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 등을 정의하고, 이 법을 소액투자금모집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3조의2 신설).
나. 소액투자금모집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다.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모집기간 중에 있거나 모집이 완료된 소액투자금을 별도예치하도록 하고, 투자자 예탁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도록 함(안 제30조의4 및 제30조의5 신설).
라. 소액투자금중개업자 및 소액투자금수요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모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에게 투자설명 및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함(안 제30조의7부터 제30조의9까지 신설).
마. 소액투자금보집중개업자는 소액투자금모집계획 및 소액투자금모집중개결과보고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0조의10 신설).
바. 투자자는 모집기간 중 언제든지 투자계약 체결에 대한 청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제30조의13 신설).
사.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소액투자금모집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30조의14 신설).
아. 중소기업청장은 소액투자금모집 및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가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16 및 제4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의2(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의 등록)
제30조의3(등록 등의 공고)
제30조의4(소액투자금의 별도예치)
제30조의5(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제30조의6(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의 공시)
제30조의7(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의 영업 범위)
제30조의8(소액투자금모집 제한)
제30조의9(투자설명 및 정보제공 의무)
제30조의10(소액투자금모집계획 등 보고)
제30조의11(소액투자금모집결과의 통지)
제30조의12(중개수수료)
제30조의13(청약철회 등)
제30조의14(소액투자금모집광고)
제30조의15(결산 보고)
제30조의16(실태조사 등)
제40조(보고와 검사)
제42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제44조(청문)
제46조의2(무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46조의3(손해배상책임)
제48조(과태료)
제49조(벌칙)
제50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