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언론이 제기한 가짜 베스트셀러 조작을 위한 책 사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다시 한 번 뿌리 깊은 출판계의 사재기 관행과 치부가 드러나고 있음.
현행은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출판사 또는 간행물의 저자와 관련된 자로 하여금 해당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출판사나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짜 베스트셀러 조작으로 얻은 수익에 비해 과태료가 현저히 낮고, 사재기는 무엇보다 독자를 기만하고 출판시장을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사재기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출판계 안팎의 자성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음.
이에 사재기 처벌 조항을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으로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제 신설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보다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사재기를 근절시키고 출판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출판사, 인쇄사와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 출판사나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다. 해당 출판사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함(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제25조의2(포상금)
제27조의2(벌칙)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8 · 공포번호 12355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