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4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공직자가 사업자 등으로부터 고액의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였음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형법」의 수뢰죄로 처벌하지 않는 등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규제함에 있어 사각지대로 인하여 우리사회의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알선청탁관행이 부패의 주요 원인이자 부패행위로 직결되는 폐해임에도 이를 규제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공직자가 대가성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기존의 부패방지관련법 및 「형법」 등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성을 증진하고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직무에 관한 이해당사자는 제3자를 통해 그 특정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직무수행을 금지함(안 제8조 및 제9조).
나. 공직자는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 등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1조).
다. 공직자는 공직자 자신 또는 친족 등이 자신이 수행하는 특정직무의 상대방인 경우 등에는 특정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5조).
라. 특정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은 해당 특정직무의 상대방인 사업자 등과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8조).
마. 이 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