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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부는 2013년 5월 2일 개성공업지구의 잠정중단에 따른 투자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1단계 지원방안으로 총 3,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발표했음.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개별기업의 산업별·직종별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지원으로 각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식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개성공업지구 중단에 따른 실태조사도 법에 규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부가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각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개성공업지구가 중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5(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청취)
제12조의6(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실태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38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