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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회는 청원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고충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청원의 심사현황을 살펴보면 청원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청원 접수 후 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청원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의안의 자동상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