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감정평가사 자격의 취소는 자격 등록의 취소와 달리 현행법상 징계의 종류에서 누락되어 있어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으로 자격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있음.
또한 자격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수수료·실비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사유에서 누락되어 있음.
이에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자격 취소를 추가하여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하고, 자격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수수료·실비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징계 사유에 추가하여 감정평가사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 자격을 등록하지 않거나 갱신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의 범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징계를 할 수 있게 함(안 제42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0호 신설).
나.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감정평가사 자격의 취소를 추가함(안 제42조의2제2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자격의 취소)
제42조의2(징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