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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회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4항이 제정되었으나, 의결로 요구한 자료와 다른 가공된 과세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차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세정보공개위원회를 신설하고 및 과세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포괄적인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알게 된 사람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6제4항).
나. 국세정보공개위원회를 신설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과세정보를 가공한 통계자료의 공개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한 과세정보의 제공범위를 심의하도록 함(안 제85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제85조의7(국세정보공개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