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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소비자의 식품안전 정책 참여를 유도하여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식품영업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및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가 도입되었음.
그러나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는 위생검사 요청 요건이 까다롭고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제한적이며,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는 소비자위생점검단(민간전문가 등)의 위생점검에 따른 과도한 지적에 대한 우려 등으로 동제도 도입 이후 활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자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위생검사기관을 식약처 뿐만 아니라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시ㆍ도, 시ㆍ군ㆍ구)로도 확대하고,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 방식을 기존 소비자 위생점검단 뿐만 아니라 정부의 합동단속이나 기획점검 시 점검을 희망하는 소비자도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6조).
나. 위생점검 시 참여 소비자는 기존 소비자 위생점검단 뿐만 아니라 합동점검이나 기획점검에 희망하는 소비자까지 참여하도록 함(안 제3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소비자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35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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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