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3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수업 등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치유와 교권(敎權)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교원이 존경받는 가운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및 보고 의무(안 제15조 및 제16조 신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 중에 폭행, 모욕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교원에 대한 보호 등의 조치를 한 후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일어난 교육활동 침해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해당 학교의 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시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안 제17조 신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상담 등 치유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그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안 제18조 신설)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참여하에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제11조(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제13조(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제16조(교육활동침해행위의 축소ㆍ은폐 금지 등)
제17조(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제19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3936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