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자에게 집행유예 없는 중형을 선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집행유예 선고율이 강간죄의 경우 45.1%, 강제추행죄의 경우 61.7%(2011년 통계 기준)로서 현재 그 비율이 높은 편임.
한편 2013년 6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성범죄 양형기준의 대폭 강화 및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의 실형 권고사유 추가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을 강조하고 있음.
이에 16세미만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및 유사강간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형법」에 따라 형을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이른 사회복귀를 차단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있으나, 홍보영상의 송출 요청은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하도록 하여 각각 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방송법」상 방송편성책임자는 방송사업자가 선임하는 자이므로, 여성가족부장관이 홍보영상을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따로 배포하도록 한 규정이 오히려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의 홍보영상 배포와 송출 요청의 대상을 방송사업자로 통일함으로써 홍보영상 관련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울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정의에 가중처벌 규정을 포함시키고 취업제한 대상 범죄인 성인대상 성범죄의 정의 규정 신설, 경비업 법인이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추가됨에 따라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외에 경찰관서의 장 추가, 취업제한 제재처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 신설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하였음.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정의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포함함(안 제2조제2호마호 신설).
나. 여성가족부장관의 홍보영상 배포 대상을 방송사업자로 변경함(안 제6조제1항).
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16세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유사강간한 사람을 각각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신설).
라.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 중 성인대상 성범죄의 정의규정을 마련함(안 제56조제1항 및 제2항).
마. 경비업 법인이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추가됨에 따라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의 관할 및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등 권한의 위임에 지방경찰청장외에 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함(안 제56조제2항 및 제60조제3항).
바. 취업제한 제재처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안 제58조제3항 후단 신설).
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67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제60조(권한의 위임)
제6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