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3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의료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된 현행법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었으며, 지난 1년간(2012.4.9.~2013.2.28.) 총 상담건수가 31,931건(1일 평균 143.2건)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지난 1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에 대한 조정사건 개시율이 40%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적극적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다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항으로 첫째,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중 비상임위원 판사검사를 현직으로 한정할 경우 회의 진행상 어려움이 있음. 둘째,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제척사유가 지나치게 넓어 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셋째, 직역별 감정위원 비율 및 의료분야의 전문과목 세분화 등을 고려할 때 현행 100명 이내의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위원으로는 원활한 감정을 진행하기 어려움. 넷째, 감정부에서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조사함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어 감정절차에 대한 보건의료기관의 부담과 불신이 있음. 다섯째,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 큰 이견이 없거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사건에 대하여 정식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조정 및 감정 인력 낭비로 인한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방해가 됨. 여섯째,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해결을 핵심요소로 하는 조정의 성격상 의료사고의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주요내용
가.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중 판사 및 검사의 경우 그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제1호).
나.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이나 그와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 단체 또는 그에 속하는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조정위원은 해당 보건의료기관·법인 또는 단체에서 퇴직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제척사유를 한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본문 단서 신설).
다.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위원의 수를 100명 이상에서 200명으로 증가시키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라.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경우 감정부는 7일 전까지 담당자, 사유 및 범위를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조정부는 조정신청된 사건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나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에는 의료사고의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하는 등의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간이조정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사. 의료사고의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현행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전환하고, 그 밖에 조정에의 출석, 자료제출 또는 소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53조제2항 삭제, 제54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4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제25조(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제28조(의료사고의 조사)
제29조(감정서)
제33조의2(간이조정의 결정)
제53조(벌칙)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