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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강제동원이 발생한 지 오랜 기간이 경과한 만큼 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생존 유족의 수가 많지 않고, 특히 희생자가 미혼인 경우 조카 등 방계혈족이 실질적인 제사, 분묘를 관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들에게 위로금 등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유족의 범위를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인까지 확대하고, 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위로금 등의 지급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제사, 분묘관리자에게 위로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유족의 범위 등)
제19조(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
제27조(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