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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고장·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의 강제 견인, 요금 과다 청구, 리베이트 관행 등 불법영업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고장·사고차량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강제구난·견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되어 있는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으로 전환하여 불법운행 레커차 운전자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3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28조(준용 규정)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68조(벌칙)
제7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