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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한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자,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내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보유지분율 100%)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손자회사가 선진 기술 도입 등을 위해 외국회사와 공동출자하여 증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기업의 무분별한 확장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증손회사 설립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그 결과 해외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의 상실과 국내투자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투자가와 함께 공동출자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할 경우, 손자회사가 합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도록 허용하고자 함(안 제30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다른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