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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채무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 등은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우선 변제되나, 채무자가 건설업의 직상수급인인 경우 부담하는 하수급인의 임금 지불책임에 대하여는 그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채무자와 관계된 임금채권자를 보호하려는 공익채권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건설업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임금을 공익채권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79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