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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필요 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재난대책 수립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뿐만 아니라, 재해를 당한 해당기관이 자체적으로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피해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외에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필요시 직접 조사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다.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재난의 발생원인조사 등을 할 때에는 그 결과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9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