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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발의 · 의원 외 11인 ·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공공에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해당 공공기관을 이끌어야 하나 실제로는 전문성ㆍ도덕성이 부족한 인사가 소위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을 일으키며 기관장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부적격 인사들이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고 전문성ㆍ도덕성을 갖춘 적합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회에서 그 적격성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 중 시장형 공기업의 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인사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순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