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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방 공항은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되었으나 개설된 노선의 수가 적고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함.
이에 지방 공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정기편 유치 및 이용객 확대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항공사업자 등을 지원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큰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항공사업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여행사 등 실질적으로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계약을 한 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에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계약을 한 자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공항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항공운송사업의 조성)
제8조(목적 외 사용 금지 및 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