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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발의 · 의원 외 13인 ·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기후환경으로 인하여 산사태 등의 산림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 경우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복구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사방사업의 수행이 필요하지만, 산림청 등은 수의계약으로 해당 사업을 위탁할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이 부족한 자가 복구 사업을 수행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사방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 수행자를 선정·계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사업의 위탁)
제26조의2(경쟁입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