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담배사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의 도모에 우선순위를 둔 관계로 말미암아 담배로 인한 국민의 건강위해 문제 등 높은 사회적비용의 발생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현행 「담배사업법」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담배제조업 허가, 담배판매업 등록, 소매인 지정, 담배판매가격 신고, 특수용 담배에 관한 규정 등 담배사업 육성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담배규제에 관한 내용은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담배성분의 표시 등 그 내용이 미흡할 뿐 아니라 담배사업 활성화 측면과 모순되는 내용이 함께 내재되어 있음.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도 국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금연 및 절주운동, 금연을 위한 조치,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 등 담배에 관한 규제사항을 담고 있지만, 「담배사업법」 규제사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규제사항을 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담배에 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고 담배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흡연피해방지법」을 제정하여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담배로부터의 폐해를 줄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담배의 건강위해요인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접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연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원활한 금연정책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담뱃갑에 흡연의 위해성을 보여주는 사진을 의무적으로 부착하 고 담배제조에 사용된 재료·첨가물 등의 이름·함량 및 연기 등의 배출물의 성분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담배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시각적인 흡연 경고와 담배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제공을 통해 흡연 위해성 인식을 제고하고 담배에 관한 과장된 표시·광고를 금지·제한함으로써 흡연 억제 및 금연을 유도하도록 함(안 제17조).
마. 제조자등이 담배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18조).
바.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 및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함(안 제20조).
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 미지정,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 건강위해정보 제공 및 광고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담배의 제조·수입·판매 제한,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