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춤형 보호조치 및 성폭력 피해 아동의 치료기관 입원을 결정하는 등 아동의 권리증진에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등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성폭력 등의 피해아동은 치유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예방과 치유에 대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이러한 보호·지원대상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기초자치단체장이 위촉하여 그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아동위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시·군·구의 아동위원들을 위한 통합세미나를 개최하여 활동사례의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우수한 사례를 등을 발굴하여 아동위원들의 활동에 적극 활용되도록 시도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위원을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위촉하여 활동하도록 확대하여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아동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