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그 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관리의 권한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어 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균형있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직접 매수보다 위탁 거래를 주로 수행함으로써, 거래과정에 책임성이 부족하고 중도매인과의 역할 구분이 불분명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그 밖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산지 거래의 증대, 대형 유통업체의 증가로 인하여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급격한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제도개선과 발전이 시급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음.
이에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자를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정책을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거래과정이 비공개적이며 투명성이 취약한 시장도매인의 영업 방식을 매수 원칙으로 정하여 시장도매인이 자기책임 하에 판매 업무를 하도록 하며, 도매시장 제도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발전위원회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한을 광역지자체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
나.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영업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다. 농림축산물을 거래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발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축산물도매시장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수산물도매시장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8조의3 및 제78조의4).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등)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제23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제24조(공공출자법인)
제25조의2(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제36조의2(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
제37조(시장도매인의 영업)
제66조(도매시장법인의 대행)
제78조의3(농림축산물도매시장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8조의4(수산물도매시장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9조(보고)
제81조(명령)
제82조(허가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