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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발의 · 의원 외 9인 ·
2011년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소득의 1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20.6%에 해당하며 그 중 26.1%(2조 1,690억원)을 차지하는 비용이 선택진료비인 것으로 나타났음.
현행법령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 등의 80%의 범위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의사 등을 지정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환자나 그 보호자가 실질적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으려면 선택진료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그에 따른 추가비용도 부담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선택진료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는데 필요한 진료를 제공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선택진료로 인한 환자나 그 보호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환자에게 최적진료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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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